언론이 엇나갈 때,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2019-02-28     앙토니 벨랑제 l 국제기자연맹(FIJ) 사무총장

프랑스 앵수미즈의 대표인 장뤼크 멜랑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정부를 거쳐 간 문화부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언론윤리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프랑스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에 존재하는 이 자율규제기구는 징계나 처벌을 위한 법정도 아니고, 일종의 협회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 위원회의 구성이나 방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위원회의 목적은 시민들이 적절하게 유익한 정보를 누릴 권리를 장려하는 것이다. 
 

‘Bye bye Belgium!’
 
2006년 12월 13일 저녁 8시, 벨기에를 분열시킨 속보 하나가 발표됐다. ‘프랑스어권 벨기에방송(RTBF)’의 간판 앵커 필리프 뒤티욀이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 플랑드르가 일방적으로 분리독립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파급효과를 노리고 편성한 가짜 뉴스로 ‘단일 국가 벨기에’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려는 ‘다큐-픽션’이었다-역주). 1830년에 세워진 벨기에 왕국이 해체됐음을 알리는 생방송에 이어, 안트베르펜(플랑드르를 대표하는 도시로, 영어로는 앤트워프)의 시민들이 환호하는 장면과, 군인들이 감시 중인 어느 지방 경계선에서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고 멈춰 선 영상들이 보도됐다. 한 기자는 브뤼셀 관저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벨기에의 국왕 알베르 2세가 벨기에의 옛 식민지인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도피했다고 전했다.

RTBF의 전화기가 불이 날 지경에 이르렀고, 30분이 지나서야 화면 하단에 “지금 방송되는 내용은 픽션입니다”라는 자막이 떴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벨기에는 둘로 갈라졌다. 이번에는 픽션이 아닌 사실이었다. 한쪽에서는 이 사건을 “유머에 지나지 않는 해프닝”이라며 옹호했고, 다른 쪽에서는 “대중을 속였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이 헛소동이 벨기에를 휩쓸고 지나간 일주일 뒤, 전문기자협회(AJP) 사무총장과 회장은 새삼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갖 정보가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상황,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락이나 애드버토리얼(뉴스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역주)과 결합돼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저널리즘을 비롯한 언론 분야의 풍토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탓에 저널리즘의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직업윤리는 어쩌면 저널리즘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할 유일한 표지일 것이다.”(1)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기자협회는 벨기에 언론인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한 가지 해법을 들고나왔다. “모든 언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언론계 외부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했다 해도 그 위원회는 백이면 백, 생기는 족족 폐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는 이론상으로는 프랑스 사회에 대대로 존재해왔다!”

 

2015년 테러에 대한 성찰

벨기에 언론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왔지만, 언론사 외부에 존재하는 기자윤리위원회(CDJ)가 탄생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기자윤리위원회는 2009년 12월 7일, 기자윤리 자율규제협회에 의해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및 독일어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 발족에 필요한 재정은 신문 발행인들과 기자들이 동등하게 분담했다. 기자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뮈리엘 아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RTBF를 특별히 겨냥한 규제 법안이 마련될 위험이 있었고, 거기다 행정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언론이 다루는 내용에 대해 행정당국이 관여한다는 조항이 명시될 위험도 있었다. 우리는 외국의 동료 기자들이 남긴 선례를 깊이 숙고하고 습득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벨기에의 기자윤리위원회는 회원과 그들의 대리인까지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원들 중 6명은 기자협회에서 지명하고, 6명은 신문사 국장들이나 신문사협회에서 지명하며, 2명은 편집장, 2명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의사 표명을 할 수도 있고, 시청각고등위원회(CSA, 이미 방송된 영상물의 유해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는 고등기관-역주)나 다른 행정 및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다. 벨기에 기자윤리위원회는 주로 개인이나 법인의 불만 및 고충을 다루는데, 위원회의 전문영역을 벗어나는 사안은 거부할 수 있고,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위원회가 표명한 의견은 관련 매체를 통해 기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연례 보고서에 공개돼야 한다. 2017년 위원회는 116건의 민원을 접수했는데(개인 민원이 70%), 중재안을 제시한 경우가 4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48건이었다. 

뮈리엘 아노는 미소를 지으며 “기자윤리위원회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회원이 아닌 매체에는 회원가입과 위원회의 권고사항 준수를 독려한다. 그러나 기자윤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강제할 권한은 없다. 회원가입은 자발적인 선택 사항이다. 회원이 아닌 매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할 의무가 없으나, 회원인 매체는 당연히 의견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1월의 프랑스 테러 보도(특히 일부 방송사들이 연속 보도한) 이후, 벨기에 기자윤리위원회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숙고했다. 그리고 6월 10일, 기자윤리위원회는 한 가지 권고사항을 채택해 벨기에의 모든 편집진과 전문기자들에게 보냈다.(2) 

뮈리엘 아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어야 할까? <샤를리 에브도>의 기자들을 살해한 범인들이 인쇄실을 점거했을 때 거기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는 것, 아메디 쿨리발리가 이페르카셰 슈퍼마켓 위층에서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 다른 인질들은 슈퍼마켓 냉동창고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아메디 쿨리발리가 파리의 유대 식료품점에서 인질을 잡고 있는 동안, 이곳에서 일하던 무슬림 점원 라사나 바티는 손님들을 냉동창고로 피신시켰다-역주) 같은,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이런 내용을 꼭 텔레비전으로 보도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다. “벨기에에서도 이 모든 문제들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는 테러 상황을 예측해봄으로써 보도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 22일 브뤼셀 테러 이후, 뉴스 보도와 관련한 불만은 거의 없었다. 기자윤리위원회 내부의 성찰을 통해 비상시기가 아닐 때 보도 관련 권고사항을 발표할 수 있었고, 언론이 앞서서 제기해야 하는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 수 있었다.”

아들린 윌랭은 “객관적으로, 오늘날 벨기에의 기자윤리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아들린 윌랭은 언론의 자유와 자율규제에 관한 논문을 썼으며,(3) 과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거쳐 현재 유네스코에서 언론 자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유럽, 특히 옛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법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윤리위원회 같은 메커니즘을 장려한다.(4) 

아들린 윌랭은 “언론윤리위원회는 자율규제 기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위원회는 주로 언론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윤리위원회의 전형적인 형태를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각 기구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및 언론의 여건과 관련해 독자성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명예훼손, 모욕 등) 정의에 호소할 민주적인 규제가 전제돼 있어야 비로소 자율규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 언론윤리위원회

아프리카에는 몇몇 언론윤리위원회와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권력이 조직하고 통제하는데, 언론인 대표들을 위원회에 포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의 언론윤리위원회는 구조적 부실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 제도는 결정권자가 무례한 기사를 쓴 저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중의 불만 배출구로 이용될 뿐이다. 

아랍 세계에서는 튀니지에서 위원회를 구상한 바 있으나, 1년 반 이상 의회가 이를 교묘하게 막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언론노조가 10년간 협상을 진행해온 끝에 2016년 3월 법안이 가결됐고, 2018년 10월 위원회가 설립됐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페루와 아르헨티나에만 전 국가 차원에서 전형적인 기능을 하는 언론윤리위원회가 있다. 이런 기구를 설치한 국가들이 몇 있기는 하지만, 온두라스 위원회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며, 파나마 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시드니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예술 연맹(MEAA)’ 대표 폴 머피의 말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의 언론윤리위원회가 ‘건실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의 언론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 

타이완과 홍콩에는 “기업들이 직접 개입하는 언론윤리위원회가 여럿 존재하는데, 언론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다소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타이완 기자협회 회장인 마이클 유가 설명했다. 타이, 캄보디아, 인도, 네팔의 자율규제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주도하는 상황은 아니다.

 

언론윤리위원회의 4가지 특징과 국가별 차이

기자들의 책임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언론 자유의 한계를 정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구조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두고 두 개의 집단, 즉 두 개의 법률적 전통이 맞서고 있다. 한쪽은 국가와 사법재판소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상적인 책임과 한계를 정의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또 한쪽에서는 적법성의 측면에서 언론계 내부의 기구가 대중에 대한 기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나 사법권이 언론의 독립성을 늘 철저히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나 사법권에 의한 언론통제의 유혹으로부터 기자들의 책임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언론계 내부 기구를 주장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및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두 번째 집단에 속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직업윤리 헌장 및 윤리강령의 구상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도록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기초로 한 시스템이 20세기 후반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로 거듭 전파돼 나갔고, 오늘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시스템을 볼 수 있다.

언론윤리위원회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언론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시스템의 규칙을 만들고 수용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매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네 번 번째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의견 공개를 통해 윤리적 제재가 발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언론윤리위원회가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언론윤리위원회는 보도의 세 가지 요소 즉 기자, 발행인(언론사 사주), 대중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각 요소의 대표성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기자들이 대표성을 지니지 않는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발행인이 대표성을 지니지 않는다.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대중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민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대표성을 지니듯, 정보 사용자가 ‘시민사회’의 성격을 지닐 경우, 정보 사용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의 문제는 여전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스웨덴 언론윤리위원회(1916년에 설립)나, 독일(1957), 아일랜드(2008), 영국(1953)의 언론윤리위원회는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에만 관여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규제기구의 수장, 스웨덴의 올라 시그바르손은 “스웨덴 위원회는 102년 전 설립됐다. 당시에는 정보를 인쇄매체로만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2020~2021년까지 국영방송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를 총괄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인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대전’ 기간 전쟁 당사국의 정권은 신문의 일부 지면을 선전도구로 활용했고, 이 때문에 스웨덴 기자들의 명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런 관행들을 통해 정권 및 시장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됐다. 애초에 이 조직은 언론의 명예와 임무를 수호하기 위한, 기자와 발행인 간 중재 포럼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점차 대중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나갔다.  

불만 제기 건수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꼭 언론의 질을 판가름하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영국은 연간 3,500건이 접수되는 반면 스웨덴은 500건, 독일은 400건, 네덜란드는 80건 정도다. 이런 차이는 국가 규모나, 불만의 조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원칙에 따라 발생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유럽의 몇 군데 기관들은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 불만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어권 벨기에, 스위스의 언론윤리위원회는 시민들이 불만 내용을 적어 제출한 서류라면 가리지 않고 받는다.

1970년대에 설립된 퀘벡 언론윤리위원회의 사무총장 카롤린 로셰는 지난해 735건의 불만을 접수했다.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때 여전히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자율규제 가이드를 지침으로 삼는다. 언론계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는 저마다 중요한 존재 가치가 있다. 때로 각 분야끼리 균형을 유지하기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발행인들과 함께 언론계를 샅샅이 훑다 보면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이 전쟁을 우리 위원회가 주도하게 된다.”

아들린 윌랭은 “자율규제 시스템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어디서든 기자나 시민 양쪽 모두에 유리하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자율규제라는 모델에는 여전히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언론계가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키려 한다며 언론인의 동업조합주의를 규탄한다. 또한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직업윤리의 준수 여부는 각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뿐 아니라, 언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자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언론윤리위원회는 미디어의 집중화 현상이나, 신문 지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매수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부자들의 행태, 여론조사 재정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 압박, 수익을 고려해 광고 배치의 유연성과 비중을 좌지우지하는 행위 등에는 거의 손을 쓰지 못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언론윤리위원회는 가십 보도에 주력하는 타블로이드판 대중지의 일탈을 막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2011년 <뉴스 오브 더 월드>의 도청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뉴스 오브 더 월드>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일간지로, 그는 유명인사 및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음성사서함 해킹과 전화 도청을 묵인했다.(5)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언론의 자유 대표’를 지휘하는 둔자 미야토비치는 2010년, 언론의 책임은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유럽 및 동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확인된 권위주의적 일탈을 감시해왔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몇몇 정부들이 자율규제 개념을 독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보다 교묘하게 미디어법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실행된다. 어떤 정부들은 자율규제라는 개념을 남용하면서 언론의 자율규제를 자기검열로 변질시키려 한다. 이런 이유로, 윤리규범은 오로지 전문가들만이 선택해야 하고, 자율규제 기관에 정부대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규제가 따라야 할 또 다른 핵심적 원칙이다. (…) 국제기구의 역할은 조력과, 전문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다.”(6)

 

언론윤리위원회의 한계, 제재기능 없어

대부분의 언론윤리위원회는 대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 즉 불만을 제기한 개인과 오류를 범한 미디어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만사항을 심의해 수용하거나 거부한 후, 의견을 발표하는 일들을 한다. 경험적으로 도출된 이런 의견들은 제재보다는 경고에 가까우며, 어떤 언론이 언론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일부 언론윤리위원회들은 자신들의 최우선 임무가 대중이 우수한 정보를 누릴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그렇듯 타협하기 쉽지 않은 사생활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 역시 그들의 임무이다. 

아들린 윌랭은 “개인의 자유와, 기자들의 보도의 자유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흔한지, 그리고 양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이런 사례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면, 유럽인권위원회(ECHR)의 판례만 분석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며, “아마도 기자들에게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언론 전문가보다는, 독립적인 법정이 이런 균형을 더 쉽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 사용자를 벗어나는 문제들, 이를테면 광고주의 간접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신문사의 여행상품을 기획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데 발 빠른 광고전문가들의 청탁 등의 문제들은 반드시 위원회가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네덜란드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해도 네덜란드 사법체계가 이를 뒤집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해 언론윤리위원회를 사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일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유럽 전역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언론윤리위원회가 업무 중단을 선언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유럽인권위원회는 기자들이 직업윤리, 특히 뮌헨 강령(7)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했다.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를 천명한 뮌헨 강령은 유럽 전역의 언론 노조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강령이다. 유럽인권위원회는 언론윤리위원회가 업무중단에 대해 내린 결정을 근거로 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판사에게 최후판결을 맡기듯, 언론윤리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기는 헌정의 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아들린 윌랭은 “거듭 말하지만 언론규제는 국가와 법의 규제에 버금가는 힘을 가질 것이다. 언론윤리위원회를 통해 언론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궁극에 이르러서 사법부의 판사가 사안을 다루게 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판사가 민주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법은 언론인이건 아니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결론 맺었다. 언론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일탈을 막는 간단한 방어막이자 대중의 불평을 주의 깊게 듣는 귀일 뿐이다. 즉, 언론윤리위원회가 언론의 모든 잘못에 대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논란이 분분한 윤리위원회

프랑스에서 언론윤리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계획은 2017년 11월 30일, 장뤼크 멜랑숑이 <프랑스2> 채널의 ‘정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프랑스 앵수미즈의 대표 장뤼크 멜랑숑은 ‘미디어가 함정’을 팠다면서 <프랑스2>의 기자들을 비난했다.
“기자들은 숫자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기자의 권위를 남용해왔다. (…) 우리는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는가? 누가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어떤 제재를 적용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멜랑숑은 12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진 뒤, ‘언론윤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 탄원서에는 2018년 10월 말 현재 19만 명이 서명했다.  

 

‘가짜 묘안’

지난 7월 25일 베날라 사건(1)으로 프랑스가 한창 시끄러울 때, 공화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 언론사인 BFMTV와 CNews의 기자들을 비난했다. “여러분들은 요즘 소위 대가(代價)니 특혜니 하는 허튼소리들을 잔뜩 늘어놓고 있다. 그런 말들은 죄다 거짓이다.” 문화부 장관 프랑수아즈 니셍은 10월 9일 퇴임 직전 의회 연설에서, AFP통신 회장을 역임한 에마뉘엘 어그에게 ‘언론윤리위원회’ 설립을 위임했다고 발표했다. ‘정보 조작에 대한 대처’와 관련한 법안의 새로운 해석을 심의하면서, 니셍은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기에 언론윤리위원회를 “창설할 기회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니셍은 “위원회 설립 절차에 대해 언론계가 합의하고 동조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 10월 18일 전국기자노조(SNJ) 100주년 기념 회의에서 후임 문화부장관 프랑크 리에스테르는 위원회 설립이라는 과업에 쐐기를 박았다. “나는 솔직히 이런 위원회가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2014년 2월 당시 문화통신부 장관이었던 오렐리 필리페티가 추진한 위원회 설립계획은, 결국 직업윤리에 대한 성찰을 ‘구현할’ 기회와 방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언론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공적규제를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3) 필리페티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발행인 대표집단의 저항이었는데, 이 집단에는 이미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전국기자노조라는 체계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기자노조에는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 프랑스 기독교도노동자 동맹(CFTC), 언론기관연맹이 가입돼 있으며, 2012년에 언론윤리위원회 설립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기자노조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해온 투쟁에 언론윤리위원회 설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얹었다. 그 목적은 첫째 전문 기자들의 단체협약에 윤리강령을 포함하기 위해서, 둘째 편집진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단체협약에 윤리강령을 포함하면 윤리강령은 노동재판소 위원회에서 합법적 가치를 얻게 될 것이고, 편집진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편집 방향과 언론관행들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총동맹(SNJ-CGT)은 언론윤리위원회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편집방향과 언론관행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프랑스 노동조합(SNJ-FO)과 마찬가지로 언론윤리위원회의 한계를 강조했다. 

특히 노동총동맹은 미디어의 집중과 언론인들의 지위 하락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윤리위원회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총동맹이 발간하는 계간지의 한 기사는 언론윤리위원회를 ‘가짜 묘안(Fausse bonne idée)’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기구가 (…)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테오뒬 위원회(문제를 회피하려고 마련된 정치 및 행정 위원회-역주)는 아닌지, 반대로 기자들을 무작위로 제재하는 단체는 아닌지 파악할 유일한 기반이 바로 이런 위원회다.”(4) 미디어 비평 행동 단체인 아크리메드 역시 언론윤리위원회에는 언론사 사주들이 입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언론윤리위원회를 지지했다.(5)

2007년 기자 및 비(非)기자들의 발의로 설립된 ‘언론윤리위원회 준비협회’(APCP)는 10년 넘게 ‘우수한 정보를 위한 중재기구’ 창립을 위해 활동해왔다. 2012년 9월, 이 협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전문기자 협회 및 노조를 통해 최초로 ‘정보 윤리 관측소’(ODI)라는 단체를 설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 협회가 언론의 ‘일탈’ 및 ‘모범 사례’에 관해 작성한 연례 보고서는 언론윤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지도, 언론윤리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못할 것이다. 언론윤리위원회 준비협회와 정보 윤리 관측소라는 두 기관은 그들이 원했던 기관이 설립됐을 때 해체하겠다는 사명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해명을 거부하다

베날라 스캔들 이후 정보 윤리 관측소는 7월 26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프랑스에도 이제 언론윤리위원회가 생길 것이라는 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부통령 피에르 간츠는 언론윤리위원회라는 아이디어 안에는 몇 가지 반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6)  

“첫 번째 반론은, 여전히 언론윤리위원회와 기자단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자단체는 기자라는 직업의 조건을 규정하고, 기자로 일할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자가 지켜야 할 규율을 확정한다. 그러나 이런 단체를 기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기자라는 직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언론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가하는 규율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계에서는 국민연합(국민전선은 지난 6월 1일 당명을 국민연합으로 변경했다)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만이 여전히 기자단체 설립 구상을 거론하는데,(7) 이는 정당의 강령으로 정립된 사안은 아니다. 이어서 간츠는 “두 번째 반론은 직업윤리의 개념 자체에서 비롯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덧붙였다. “신문사 국장들은 직업윤리의 개념을 신문사설과 혼동한다. 블로흐법(언론의 자유, 독립성, 다원주의를 강화하려는 법-역주)은 신문사가 기업 윤리강령을 채택하도록 정한 것인데, 최근 몇 달간 일부 신문사들은 기업 윤리강령을 잘못 해석한 듯 보인다. 이들은 기업 윤리강령에서 신문사가 지니는 철학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가치들’과 편집팀이 결정하는 사설을, 직업윤리의 원칙(진실성, 정확성, 독립성, 인간 존중)과 혼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츠는 세 번째 반론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들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자신의 행동에 따른 해명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이나 기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사회적 책무는 정치인이나 기업가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기자들은 대중이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독립적 기관의 존재 자체가 달갑지 않음은 물론, (자신들을 견제할지 모를) 대중의 대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간츠는 직업윤리를 전담할 기구가 없어서 시청각고등위원회(CSA)가 특권을 가로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청각고등위원회는 오랫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보의 진실성과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대중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특권을 누려왔다. 이 개념들은 시청각 미디어의 계약 조건과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예컨대 시청각고등위원회는 이런 점에 착안해 말리 전쟁 영상의 보도 범위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 7월 국가 긴급상황 연장 법안에 따라 시청각고등위원회는 ‘테러 행위의 시청각 보도 범위에 관한 행동강령’을 구상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런데 입법자가 상황에 따라 제 입맛에 맞게 강령을 바꾸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측면도 있다. 이 정치-행정 기구는 독립적이지 않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자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직업윤리를 자율규제하는 업무는 주파수 관리나 방송 허가(시청각고등위원회의 원래 임무-편집자 주)와는 전혀 무관하다.”

시청각고등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 상원의장이 임명하는 3명의 위원과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 명의 의장으로 구성되는 사실상의 정치기구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의장은 2013년에 임명된 올리비에 슈라멕으로 고위 공직자 출신이며, 리오넬 조스팽 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지난 10월 9일, 의회 토론에서 프랑스 앵수미즈의 국회의원 알렉시스 코르비에르는 시청각고등위원회를 현재 구상 중인 언론윤리위원회로 대체하되, “이 언론윤리위원회는 언론인과 시민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수아즈 니셍 문화부장관은 위원회 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보기에 “위원회는 시청각고등위원회를 대체할 어떤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안 수정 거부를 요청했다.

위원회의 방법과 역량에 관해 언론계의 합의를 모색하는 것은, 위원회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여당이 합의를 모색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에마뉘엘 어그는 1월 말에 리에스테르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니셍은 리에스테르에게 보낸 업무 서한에서 ‘언론이 무기력할 때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런 직업관련 규제는 필요한 경우 법과 행정명령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이것은 당사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압력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 말고는,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인가?

 

(1) 7월 18일, 일간지 <르몽드>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5월 1일 노동절 시위 당시 공화국 대통령의 업무담당관인 알렉상드르 베날라가 시위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2) <Correspondance de la presse>, Paris, 2018년 10월 10일.
(3) Marie Sirinelli, ‘Autorégulation de l’information: comment incarner la déontologie?(정보의 자율규제: 어떻게 직업윤리를 구현할 것인가?’,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 오렐리 필리페티가 작성한 보고서, Paris, 2014년 2월 13일.
(4) <Témoins>, n°54, Montreuil, 2014년 2월.
(5) Henri Maler, ‘Un “conseil de la presse”? À quelles conditions et comment(“언론윤리위원회?” 어떤 조건에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Acrimed, 2017년 12월 11일, www.acrimed.org
(6) Pierre Ganz, 『Chroniques de déontologie(직업윤리 시평)』, Riveneuve-UPF, coll. ‘Journalisme aujourd’hui(오늘날의 저널리즘)’, Paris, 2018.
(7) ‘Un cadre du Front national souhaiterait créer “un ordre des journalistes”(국민전선의 한 간부는 ‘기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했다)’, <Le Parisien>, 2017년 4월 29일.
 

 

 

글·앙토니 벨랑제 Anthony Bellanger 
국제기자연맹(FIJ) 사무총장. 국제기자연맹은 1926년 파리에서 창설됐고 1952년부터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46개국 60만 명의 기자를 대표한다.  

번역·조민영
서울대 불문학과 석사 졸업

(1) Martine Simonis & Marc Chamut, ‘La déontologie, c’est tout sauf ringard(직업윤리는 낡은 것이 아니다)’, <La Libre Belgique(벨기에의 자유)>, 브뤼셀, 2006년 12월 21일.
(2) ‘Informer en situation d’urgence(긴급상황에 대한 보도)’, <Les Carnets de la déontologie(직업윤리 일지)>, n°7, 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기자윤리위원회), 브뤼셀, 2015년 9월, http://lecdj.be
(3) Adeline Hulin, 『Autorégulation et liberté des médias en Europe. Impact, perspectives et limites(유럽 언론의 자율규제와 자율성. 효과, 전망, 한계)』, éditions Panthéon-Assas Paris II, coll. ‘Thèses(논문)’, 2015.
(4) ‘Le Guide pratique de l’autorégulation des médias(언론 자율규제 실무 가이드)’, OSCE, bureau du représentant pour la liberté des médias, Vienne, 2008.
(5) ‘Ce rapport qui accable les médias britanniques(영국 언론윤리의 실상/상업주의 혹은 횡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한국어판 2013년 1월호 참조.
(6) Dunja Mijatoviæ, ‘Address in absentia to the conference on safeguarding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media self-regulation’, Bakou, 2010년 9월 6일.
(7) 1971년 11월 24일 뮌헨에서 여러 유럽 노조들(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서명하고, 1994년 유럽언론인연맹이 채택한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