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숱한 반론이 있었지만, 프랑스 내에서 연금은 여전히 급여의 연장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전파돼야 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오랫동안 대립해왔다. 첫 번째 관점은 1853년 공무원연금 체계에서 태어난 것으로, 퇴직연금을 급여의 연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퇴직자들은 고용시장에서 해방된 노동자들인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1850년 노령연금공단(CRV)의 설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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