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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의 고전산책] 민족이란 발명된 것
[안치용의 고전산책] 민족이란 발명된 것
  • 안치용
  • 승인 2021.08.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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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2

나치(Nazi)로 알려진 20세기 초반 독일의 히틀러 정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이다. 1919~1945년에 존재한 나치 정당 명칭에 사회주의와 노동자란 단어가 들어간 건 분명 아이러니다. 나치는 유대인 학살로 악명이 높았지만 사회주의와 노동자세력에 대해서도 매우 적대적이었다. 히틀러의 정당명에 포함된 단어 중에 독일은 그의 정치적 야심에 비추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Nation’이란 단어도 중요한 어휘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속의 ‘Nation’을 번역한 한국어는 국가이다. 근대국가는 내용상 국민국가(國民國家)이며, 국민국가의 정식 영어표기는 ‘nation-state’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의 부제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에 들어있는 ‘Nationalism’은 민족주의로 번역된다. ‘Nation’은 민족인 셈이다. ‘Nation’이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Nation’을 번역하는 데서 빚어지는 이 같은 혼란은 번역자의 문제이거나 한국어의 문제라기보다는 ‘Nation’ 자체의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Nation’은 인종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개념을 모두 담았다. 근대국가가 국민국가를 지향하면서 혹은 시대적 요청에 힘입어 국민국가로 형성되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국가는 한국적 연원을 갖지 않고 미국과 소련 점령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에 한 번에 이식된 체제로, 국민국가가 생겨난 유럽 등과 달리 (착각일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인종적이고 언어적인 통일성이 크고 지정학적인 요인이 결부돼 있어 한국의 국민국가를 둘러싼 개념 혼란은 심각하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에서 분단이라는 국민국가의 전혀 다른 유형의 정치적 문제가 각각 존재하였지만 민족, 국가, 국민 간에 큰 상충은 없었다.

반면 유럽 등지에서는 근대국가로 나가는 도정에서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모종의 술수가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Nation’에 내포된 의미의 모호성, 좋게 보아 다의성이 근대의 기획자들이 의도한 것이라는 견해는 과한 측면이 있지만 많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인종적이고 (유사) 생물학적인 민족과 정치적인 국민은 국가 안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각지의 근대국가 설립자들은 상상력을 요구받았다. 히틀러가 신성로마제국과 독일제국을 지그재그로 이어서 자신의 나라를 제3제국으로 명명한 것과 같은 상상력. 이때 ‘Nation’의 민족적 특성은 즉자적 호소력을 갖기에 유효하게 사용된다. ‘Nation’을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Nation’에서 민족을 끌어냈어야만 했다.

앤더슨은 그러므로 인류학적 정신에서 다음과 같은 민족의 정의를 제안하였다.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 마저 앤더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구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에르네스트 르낭이 민족의 핵심은 전 소속원이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전 소속원들이 많은 것을 망각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썼을 때 그는 그의 유쾌한 화법으로 이 상상함(imagining)을 언급한 것이다. 겔너(Gellner)민족주의는 민족들이 자의식에 눈뜬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이 없는 곳에 민족을 발명해낸다.”라고 얼마간 잔인하게 규정했을 때 위와 유사한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르낭이 민족은 인종에서 유래하는 것도, 언어로 구분되는 것도, 종교로 결속되는 것도, 그리고 국경선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인 원리라고 말할 때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결의 사유를 보여주는 듯하다. 앤더슨이 민족은 제한된 것으로 상상된다고 말할 때 그 제한은 한정된 경계와 그 너머의 다른 민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세계적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초국가적 세계시민은 민족이란 개념에서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어떤 민족도 그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세계정복을 꿈꾼 히틀러가 항상 적대시할 다른 민족을 상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족과 주권의 결부는 근대국가 구상과 관련된다. 민족은, 계몽주의가 만개하고 신이 정한 계층적 왕국의 합법성을 무너뜨리던 혁명의 시대, 즉 근대의 문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대성을 구현할 책무를 요청받게 된다. 민족은 국민국가라는 형태로 근대성을 체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각 민족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불평등과 가혹한 수탈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식으로 상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유럽에서 18세기는 민족주의의 여명기로 종교적 사유체제의 황혼기와 겹쳐진다. 그리하여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적 믿음이 쇠퇴했다고 해서 믿음이 일부 진정시켰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낙원의 붕괴로 숙명만큼 종잡을 수 없는 것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숙명을 연속성으로, 우연을 의미 있는 일로 전환하는 세속적인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더 적합한 것은 별로 없었으며, 현재도 별로 없다.”

 

<상상의 공동체>는 민족을 동원한 세속적인 작업을 유럽 방식과 신대륙 방식으로 나눠 설명한다. 유럽에서는 라틴어 같은 정본(正本)언어, 혹은 신성한 언어가 일상언어의 모습으로 지역화하고 자본주의의 발흥과 함께 출판이 발달하면서 동종의 언어로 어떤 시공간을 공유하게 된 일군의 사람들이 과거 왕조의 기억과 결부된 특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근대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민족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 앤더슨의 설명이다. 정본언어의 지역화는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여 낸 것을 비롯하여 많은 종교개혁자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ㆍ출판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신대륙 방식은 유럽 방식과 완전히 달랐다.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신대륙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신대륙에서는 유럽 혈통이지만 비()유럽 신대륙인이자 식민지인인 크리올들이 본토에 맞서서 또는 식민지에 온 본토 대리인들과 대립하면서 인종이 다른 원주민 세력을 규합하고 특정한 상징 조작을 더하여 민족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신대륙에서 민족주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동종의 언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살펴본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족국가 혹은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언어, 인종, 종교 가운데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유럽과 신대륙의 민족주의는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공통점은 근대국가 형성과 관련됐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공통점을 찾자면 자본주의의 전개와 적잖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초기엔 일치하고 상호보완적이던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발전의 길이 어느 시점에 상충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면 근대국가가 민족주의를 호출했다고 할 때 일률적으로 제국주의 또한 민족주의를 호출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럽의 근대국가가 제국주의로 폭주하면서 제국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안티테제로써 식민지 민족 해방운동의 출현이란 방식이,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민족주의가 환기되는 양상이었다.

 

한국에서 민족의 호명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크리올이라는 본토 출신의 이등 국민이 원주민과 협력하여 새로운 민족국가 설립을 주도한 반면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가 펼쳐진 아시아ㆍ아프리카에서는 종종 폭민(暴民)으로 불린 본토 출신의 이등 국민이 원주민과 대립하며 본국의 이익을 수호했다. 아메리카 식민지와 아시아ㆍ아프리카 식민지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전기와 후기라는 구분의 설명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유럽 국가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이웃 아시아 국가의 식민지배라는 제국주의의 조금 특수한 경로를 밟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국주의 후기의 양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민족의 호명 또한 일제 식민지가 되어 제국주의 침탈을 겪으면서 일어났으리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식민지배 전에 존재한 조선 왕조는 역사에서 목격되듯 근대국가로 전환에 실패하였기에 앤더슨이 고찰한 방식으로 민족의식이 형성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와 결부되지 않은 조선 왕조 본유의 민족의식이 존재했을까. 상상의 공동체든 다른 어떤 공동체든 민족의식을 운위하려면 기층 민중이 조선 왕조에 상당한 수준의 소속감을 느껴야 할 텐데, 그들에게 과연 조선 왕조에 대한 소속감이 존재했을까.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직관적 판단으로 난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조선은 왕과 양반, 그것도 일부 엘리트 양반의 나라였지, 민중의 나라는 아니었다. 조선이 나름의 방법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지만 공통의 시공과 기억의 공유를 통해 민족의식으로 전환할 만한 유대를 형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조선이란 국가에 소속된 다수의 마음속에는 반복된 수탈과 체계적 약탈, 그리고 일상의 폭력으로 인한 적개심이 만연하지 않았을까.

일제에 의해 저지되지 않았다 하여도 조선 왕조가 자체적으로 민족의식을 호출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프레이센 왕국이 독일제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라는 강력한 외부의 적이 존재하였다. 조선 왕조의 적은 주로 내부에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한반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민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판단이 수긍할 만할 것이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내부의 압제자 자리를 대신하며 조선 내부의 기존 계급갈등이 상대적으로 흐려지게 된다. 같은 언어를 쓰던 과거의 압제자는 동일한 이등 국민으로 전락한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 비해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음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명시적이지 않지만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서히 하나의 민족이란 의식을 창출하지 않았을까.

만일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민족이 호출됐다면 815 해방 이후에 등장한 국가는 민족국가일까. 북한은 논외로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반도 남쪽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유형의 국가일까.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체득한 민족적인 자각은, 해방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였을 때 제대로 된 민족공동체를 근대국가의 형태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민족적이고 국민적인(영어로 하면 한 단어로 ‘national’) 열망으로 분출하지 않았을까. 해방공간에서 조선 왕조와 다른, 일제 식민통치체제를 극복한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 민족적이고 국민적인, 동시에 민중적인 열망은 실제로 거세게 분출하였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목도하였듯 그러한 열망의 실현은 좌절되었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내부역량의 한계가 맞물려 민족과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기이한 형태의 국민국가가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수립되는 허망한 결과를 낳았다. 대한민국은 근대국가이자 국민국가로 출범했지만 상상의 공동체 차원의 민족국가도 모색하지 못한 채 공공연하게 약탈적 계급국가로 설계되었는데, 흥미롭게도 민족주의는 이 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건국이래 지속하여 숭상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역설적으로 최고 수준의 상상의 공동체를 모색하게 된다.

실제 내용이 진정한 민족주의에서 멀어질수록 상상의 공동체가 강해지는 역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메리카에서 크리올들이 Nationalism의 기치 아래 페루를 만들고 뭘 만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지배자가 된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디언이든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의 기층민중에게 나타난 변화는, 지배자가 여왕에서 제퍼슨이니 하는 백인 지주들로 바뀐 것 말고는 없다. 물론 민족이란 이름으로든 다른 이름으로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가 내부화한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억압을 전복하기까지 근본적인 의미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남한의 상황은 더 꼬여 있었다.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외세와 내부의 다양한 독립노선, 그리고 국민국가 범위에 수정을 압박하는 북한이란 존재까지, 한반도 남쪽에 근대국가가 한방에 이식되는 과정의 내부 논리는 복잡했다. 남미의 크리올들이 비록 민족이 상징조작에 불과하다 하여도 민족해방운동노선을 견지한 반면 남한의 해방 정국에서는 민족이 아닌 이념이 근대국가 수립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국이란 외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국에 의해 설계된 자본주의 반공 국가가 1948년에 출범한다. 민족이 배제된 근대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막상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주로 계급적인 갈등을 덮고 뒤늦게 상상의 공동체를 강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민족주의를 엄숙히 선포하고 강화한다. 특히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성웅 이순신이라든지 국민교육헌장이라든지 민족주의적인 상징조작이 계속 이어졌다.

남미와 비교해 작용순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국의 지배계급이 민족이라는 가상의 상상의 공동체를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하는 데에 얼마나 유력하게 썼는지는 쉽사리 확인된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대한민국을 후견하고 본원적 특징과 한계를 부여한 아메리카합중국에서도 동일하였다.

내부적인 위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여왕의 신민이었다가 백인 지주들의 나라로 바뀐 아메리카합중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까지는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오바마의 피부색이 물론 의미가 없지 않지만, 아메리카합중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프란츠 파농 식으로 말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 불과할 수 있다. 아메리카합중국 출범 초기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칭찬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하에서, 선거권이 돈 있는 백인에 국한하였음은 너무 빨리 잊혔다. 미국 독립 이후 지금까지 인종적인 차별과 계급적인 지배가 여전하여서 흑인이나 인디언은 물론 가난한 백인은 선거와 같은 국가 경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공식적인 여성 배제 또한 20세기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Nationalism은 근대국가의 형성에 불가결하였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지만, 근대국가의 새로운 지배세력 혹은 근대국가 형성을 계기로 새롭게 지배자가 된 세력이 민족을 유력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또한 세계화한 표준 통치 플랫폼으로 정착시켰음은 흔히 간과된다. 간과에 시선을 돌려 상상의 공동체란 용어로 Nationalism에 깃든 근대의 그늘을 해명하였다는 데에 앤더슨의 업적이 발견된다.

 

 

 

글 안치용 영화평론가 겸 인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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