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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익 쫓아 소비자 뒷전? 불법개통 피해자에 외려 '돈 내라' 고소
KT 이익 쫓아 소비자 뒷전? 불법개통 피해자에 외려 '돈 내라' 고소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1.09.1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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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KT 대리점 직원이 고객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KT 측은 피해 구제에 나서기는커녕 피해자를 ‘요금미납’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학생 신분인 피해자는 지난해 말 KT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요금제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 직원은 이 밖에도 피해자의 사인을 대신해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 대신 카드 뒷면을 복사해 KT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는 넉 달 전 KT로부터 기기값·소액결제 요금 등 600만 원을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피해자는 KT측에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측은 ‘명의도용 피해’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종국에는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했다. 피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측이 ‘너의 일인데 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KT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해자의 미납 요금을 선처리하고 대리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현모 사장의 KT 실적압박에 몸살... “해지는 하루에 1건만”

 

KT 구현모 사장 / 출처=뉴스1

일각에선 KT가 자사의 이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행태로 각종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구현모 사장 취임 이후 KT는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올레tv탭 강매’ 논란 등을 연달아 겪으며 홍역을 치렀다.

최근에는 KT 지사가 인터넷 해지 건수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KT 지사측에서 직원들에게 메신저를 보내 ‘당분간 인터넷 해지가 하루 1건씩 밖에 안 된다’며, 최대한 지사가 아닌 본사를 통한 해지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객들은 인터넷 해지를 위해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가야 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 피해자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해지 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직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상급자에게 해지를 1건만 더 받아달라고 사정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는 대신 고객 몰래 90일 정지만 걸어뒀다가 요금이 부과돼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지 방어’에 급급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KT 직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해지 건수가 많을수록 본사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은 고스란히 고객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본지>는 KT의 명의도용 피해자 고소와 해지 건수 제한 등 고객 불편과 관련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사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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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