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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화학사고은폐’ 의혹에 ‘범죄광고’ 논란까지... 소비자 외면하나
서울우유 ‘화학사고은폐’ 의혹에 ‘범죄광고’ 논란까지... 소비자 외면하나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1.12.0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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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한 달 동안 “은폐” 의혹, 형사처벌 가능성도
서울우유 측, “작업 주체는 철거업체였다” 책임 돌려
‘불법 촬영 범죄 묘사’ 광고 논란까지..

 

서울우유 양주공장 철거 과정에서 지난 10월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돼 노동자가 얼굴과 몸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사측은 한 달여 동안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철거업체가 지방환경청에 사고를 알린 뒤에야 뒤늦게 같은 기관에 신고했다.

사고가 일어난 양주공장 부지는 매각되어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는 철거·매매 계약을 모 철거업체와 지난 9월 체결했다.

철거업체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서울우유로부터 “설비 내부에 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남아있지 않다”는 확답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서울우유 측의 착오였고, 배관 안에는 일정량의 질산이 남아있었다. 결국 배관 절단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질산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작업자들이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질산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우유는 책임 소지를 철거업체에 돌렸다. 철거업체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우유가)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은 저희 회사가 다 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지난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공장부지에서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사실 작업의 주체는 철거업체였다”면서 “자사(서울우유)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우유 관계자가 철거업체에 잘못된 정보를 준 만큼, 사측에 도의적 책임 뿐 아니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본지의 질의에는 책임을 시인했다. 관계자는 “자사 직원이 보관 탱크 게이지가 '0'으로 표시된 것만 보고 실제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미흡도 드러났다. 서울우유는 지난 4월 해당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폐업을 신고했다. 이 공장에서 취급해온 유해화학물질은 질산과 수산화나트륨 등이다. 폐업 과정에서 정부가 현장에 나와 잔존 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류로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동안 “사고 은폐” 의혹 ... 형사 처벌 가능성도

 

MTN뉴스 캡처 2021.12.06

지난 6일 <MTN>뉴스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들은 "서울우유 측의 초동 대처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질산 가스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환기라도 시켰어야 했으나, 사측은 기본적인 조치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 소방서나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했지만 서울우유는 사고 발생을 1달 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우유 측은 피해자와 산재 처리 등을 협의하며 시간을 지체했고, 철거업체가 먼저 지방환경청에 사고 발생을 알리자 그제야 서울우유 측도 지방환경청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우유가 사고 관련자와 합의 후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우유 관계자는 “은폐 의도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그는 “철거 업체가 사고 발생 후 상황을 공유해주지 않아 초동 대처를 할 수 없었다”며 “정보 공유를 수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신고가 늦은 이유도 사고 경위와 피해자 정보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현재 피해자들의 사진 몇 장만 받아보았을 뿐 산재 처리 진행 상황 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청 관리자는 “화학사고 현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소방서, 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폐업 이후에도 화학물질이 남아있었을 뿐 아니라 고의로 사고 발생을 은폐한 문제 등으로 대표이사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우유 측은 <본지>의 취재에서 “신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한다”면서 “관련 기관의 처분에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범죄 묘사” 광고 논란 겹쳐

 

“베일에 감춰져 있던 그들의 정체는..? 서울우유 유기농 우유” 광고 캡처

한편, 최근 서울우유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우유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베일에 감춰져 있던 그들의 정체는..? 서울우유 유기농 우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광고는 한 탐험가가 산 속을 헤매다가 젖소 무리를 발견해 사진을 찍는 내용이다.

문제는 배우들이 직접 젖소를 연기했다는 점이다. 누리꾼들은 탐험가가 숨어서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피사체가 젖소가 아닌 ‘사람’으로 보여, 불법촬영 범죄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상 속 여성들의 관능적인 자세와 클로즈업 장면, 또 그들이 젖소로 묘사되는 점을 들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소지가 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시대착오적인 광고가 게재되기까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냐”며 경영진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는 “남양부터 서울우유까지 미쳐 돌아간다”, “불매운동 하겠다”며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반복되는 논란에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불매운동 대상으로 전락한 바 있다. 이에 서울우유의 경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다. 서울우유는 현재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글 ·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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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