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헌법재판소 창설 계획안
▲ <법 앞의 만인평등> 이집트와 시리아의 유혈 진압, 미국의 만연해진 불법 사찰, 망명자의 피보호권 침해, 중국의 저항운동 억압…. 스스로 서명한 협약서의 원칙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하는 국가가 더 이상 셀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이제는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총칼의 힘이 아닌 법의 힘으로….
‘아랍의 봄’을 통해 얻은 성과 중 가장 놀라우면서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국제헌법재판소 창설 계획안일 것이다.이 아이디어는 몬세프 마르주키 현 튀니지 대통령이 제헌의회의 국가 기관 구성을 기다리는 동안 무기력한 국제법의 한계 앞에서 겪은 쓰디 쓴 경험에서 탄생한 것이다.튀니지는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전 대통령의 독재하에서, 공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수많은 국제법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효력을 가진 제재 없이 속임수와 테러로 연임을 꾀해왔다.
민주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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