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부 지방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께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면서 “정부는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들에 대해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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