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소 제기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총 1조926억원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기아차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또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지급액은 1심보다 1억여원 줄어든 4,222억여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동원 가능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정규 근무시간 및 연장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 월급제 근로자 통상수당은 가족수당 부분만 제외하고 통상임금임이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회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을 법정 소송을 통해 꼼수를 부리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10년을 끌어왔다”며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 판결은 회사의 판단이 무모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통해 조합원에게 고통을 안긴 회사는 더 이상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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