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사실 관계 파악해봐야...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해외 근무 한국인 직원 '안전 비상', 지난 달 이라크 현지에서 7명 확진
대우건설이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현장 직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모든 해외입국자는 코로나 검사(유전자 증폭 방식, PCR)를 받은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7일 동안 시설격리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 알포(Al-Faw)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우건설 직원들이 국내 입국 시 허위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건설은 한국 입국 예정인 직원의 정보를 현지 병원에 제공하고, 병원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음성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측이 공사 지연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라크 현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만 2~3일이 소요되는데, 한국 입국 예정인 직원이 양성 파정을 받으면 그와 접촉한 임직원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사측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지와 연결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이라크는 이슬람 명절 기간으로 빠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며칠이 지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라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 입국한 직원들 중 국내에서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있다. 이 직원은 귀국 다음날 인근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현지가 아닌 입국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허위 확인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우건설의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사 차원의 방역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으로 출장을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현대차 직원이 지난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우건설의 이라크 알포 건설현장에선 지난달 한국인 7명을 포함한 직원 22명이 감염된 바 있다.
당시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률은 20%도 안 된다”는 증언이 나오며 대우건설의 방역 실태가 지적받았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집단 감염 이후 방역수칙이 강화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마스크 지급과 바이러스 재검사 등의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에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의혹과 관련, 질병관리청은 20일 언론을 통해 “관계부처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실로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들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 ·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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