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전직 군무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군무원이 밀린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며 서울행정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특히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전직 군무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982년 대위 전역 후 1992년까지 주한미군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상기(68)씨다. 이씨는 군대에서 26년간 재직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에 따르면 그는 1969년 임관해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1982년 대위로 전역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83년 특수직 번역군무원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1992년 9월까지 주한미군에 파견돼 9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 하지만 미군 측의 재정악화 등으로 직권면직 처분과 함께 연금혜택 제외대상으로 선정돼 감원·해고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직권면직이라는 처분을 받을 만한 행정적인 과실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쪽방촌에서 월세를 내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던 이씨는 우연히 만난 전직 직장동료로부터 소송을 통해 밀린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의 전 직장동료는 이씨와 같은 시기에 감원됐다. 이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3심에 걸친 오랜 법정싸움 결과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의 합의 전원일치 승소 판결을 받아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당시 미군이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청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고, 현재 공무원 신분이 형성된 이상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 청구를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청구시효가 소멸됐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씨는 공단과의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이씨의 소송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은 “이씨의 상황과 전직 직장동료의 상황은 다르다”며 “직장동료는 퇴직 후 5년 안에(퇴직금 청구시효) 공단 측에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장동료 역시 당시 공무원 신청, 기여금 적립 등의 기록이 없어 부지급 통보를 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공무원 신분이 형성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퇴직금은 퇴직 후 5년 이내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시효가 소멸된 후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소송 제기로 행정소송이 시작됐으니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만 해결될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일반 행정소송과 똑같이 연금법상 법률 등을 토대로 공단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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