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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나재철 대표, 노조탄압 논란에 ‘골치’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 노조탄압 논란에 ‘골치’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1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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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이남현 지부장 면직, 부당하다”
대신증권 “2번의 징계 후 절차에 따른 면직, 문제없다”
▲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이사의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신증권의 노조탄압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이남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의 면직과 관련해 사무금융노조가 부당하다며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남현 지부장 부당해고 규탄 투쟁 선포식’을 갖고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신증권 측은 절차에 따라 면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남현 지부장의 면직 안건을 통과시키고 다음날 이 지부장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면직 사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비밀문서 유출·이용·공개 △허위 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대신증권 인사위원회가 내린 이 지부장의 면직 결정은 부당해고”라며 “이 지부장이 복직할 때까지 별도의 투쟁대책기구를 구성해 투쟁할 것”이라며,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의 노동탄압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 지부장은 지난 2013년 7월 감봉, 지난해 5월 정직 처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수차례 위규 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가중처벌을 내렸다”며 “절차에 따라 면직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지난해 정직 징계에 불복하며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회사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측이 제시한 면직이유(사이버 명예훼손)가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이 지부장이 면직된 것에 대해서는 “이는 검찰로 송치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한다”며 “이 지부장의 면직과 이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사무금융노조의 시위에 대해서는 “현재 시위를 하는 분들 대부분은 대신증권 직원이 아닌 사무금융노조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시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노조문제가 아니라 이 지부장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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