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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등 '결합상품' 거짓광고로 과징금 20억
SKT·KT·LGU+ 등 '결합상품' 거짓광고로 과징금 20억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12.1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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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와 케이블방송 5개사가 방송, 인터넷, 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 거짓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와 케이블방송 5개사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짜·무료·최고'와 같은 잘못된 표현으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며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개 사업자들에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지행위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통신사와 케이블방송사들을 대상으로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과징금 11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정조치 이후에도 잘못된 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 후 지난 8월 실태점검 후 이용자 저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 9월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통신4사가 540건 중 457건을 위반해 위반률이 84.6%에 달했고, 케이블방송사들은 58건 중 20건으로 34.5%의 위반률을 보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 티브로드는 1800만원씩, 씨앤앰 1200만원, 현대HCN과 금호방송, CMB 등에는 600만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방통위가 지난 10월 마련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등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하거나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해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기만광고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 결과 허위광고가 6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태반이 허위광고"라며 "지난번에 이어 두번째 제재인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징금 말고 다른 수단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과징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시정조치 계획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IP)TV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여전히 위반 비율이 높아 과징금이 일부 상향됐고 종합유선방송(케이블) 사업자들은 여전히 허위나 과장광고를 하기는 하지만 종전에 비해 위반비율이 감소했기 떄문에 과징금이 지난번보다는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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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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