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내일(10월 1일)부터 7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7일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유통점에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35억원의 과징금과 7일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받은 바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번째 영업정지를 받게 됨에 따라,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대적인 판촉활동뿐만 아니라 공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시장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장기고객 혜택 강초를 통해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출시한 노인, 청소년 대상 밴드 데이터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 강조와 기기변경 가입자를 위한 지원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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