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호 구매하기
종근당 등 3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경고' 처분
종근당 등 3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경고' 처분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12.1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근당 등 국내외 제약사 3곳이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종근당, 아스트라제네카, 안국약품 등 3개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3곳 모두 리베이트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리베이트 두 번 이상 적발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영구히 박탈당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첫번째 행정처분이다. 

경고를 받은 해당 제약사들은 고려대안산병원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이레사정, 그랑차제에프정)을 처방해달라며, 회식비 등 최대 37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베이트 혐의로 이들 제약사의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 외에 다른 제약사도 고려대안산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가 식약처 행정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시장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강력한 리베이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키고, 같은 약으로 5년 이내 다시 정지 대상이 될 경우 가중처분 또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