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家)의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고소장은 총 3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12월 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을 통해 "쓰쿠다 대표이사(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8~12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사의 허가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한화 90억원 상당을 손해봤다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총괄회장 측은 "쓰쿠다 대표이사, 고바야시 대표이사가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말을 유도해내고 이를 빌미로 신 전 부회장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쓰쿠다 대표이사 등이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 총괄회장의 정상근무를 방해한 뒤 주식회사 롯데 등 14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고 덧붙였다.
형사1부는 이미 롯데가 분쟁과 관련된 다른 사건 2건 또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 총괄회장이 지난달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형사1부에 배당됐다.
당시 신 총괄회장 측은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해 업무 집행을 방해했고, 10월 20일부터는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을 돕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롯데 측은 언론 등을 통해 SDJ코퍼레이션 임직원들이 신 회장과 롯데그룹을 비방하고,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격호 회장 집무실에 무단출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건 배당과 관련 검찰 측은 "세 가지 사건 모두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당사자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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