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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담합 과징금 피해가기’ 이대로 괜찮은가?
삼성물산 ‘담합 과징금 피해가기’ 이대로 괜찮은가?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6.01.0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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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주도하고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받아…
최근 삼성물산의 담합 과징금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있었던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물산을 제외한 현대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5곳에 대해서만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심까지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통합으로 법인이 존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의 담합 과징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 이후 2015년 8월까지 총 98개 건설업체에 1조3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 삼성물산은 담합 관련 과징금 액수가 총 18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1824억원), 대림산업(1403억원), SK건설(962억원), 대우건설(855억원), GS건설(746억원)이 뒤를 이었다.

최근 발생한 건설사 담합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시설공사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개별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8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순위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은 물론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리니언시제도라고도 하는데, 기업이 공동행위(담합, 카르텔)를 자진해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처음 신고한 경우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 면제된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4월에도 경인운하 ‘아라뱃길’ 사업에서 입찰 비리와 관련 84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물론 이때도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 같이 삼성물산의 꾸준한 자진 신고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며 “삼성물산이 자진신고 제도를 악용해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의 윤리경영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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