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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불출석 재판 받는다... “원고 보호 지장 없어”
전두환, 불출석 재판 받는다... “원고 보호 지장 없어”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5.2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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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전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뉴스1
2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전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오는 6월1일부터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한다.

2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전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오는 6월1일부터 진행되는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볼 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또 같은해 4월24일에는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올해 4월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취소됐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인정신문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27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도 전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헬기사격 자체를 부인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1일과 6월22일에 진행된다.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씨의 재판 방청권을 6월1일 오후 1시10분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방청권은 33석으로 제한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법정 입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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