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7인 사망’ 현대아울렛 참사, “출입구 잠겼다” 증언 ...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7인 사망’ 현대아울렛 참사, “출입구 잠겼다” 증언 ...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2.10.21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ㅡ 희생자 7인 추모 집회,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
ㅡ 탈출 못한 이유? ‘미로 같은 퇴로’·‘잠긴 출입구’ 논란
ㅡ 수습 나선 현대百그룹 ... 유족 보상 진통, 직원 생활 지원
지난달 26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까맣게 그을린 대전 현대 아울렛. / 출처= 뉴스1

7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당시 출입구 대부분이 잠겨 있었다는 진술이 최근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현대백화점그룹에 유통업계 최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잠긴 출구, 쌓아둔 박스, 미로 같은 칸막이 ... ‘퇴로 막혔나’

 

소방대원들이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2.9.29/출처=뉴스1

지난달 26일 아침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증언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물품 하역장에 쌓아 둔 의류·박스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다량의 유독가스가 급속히 확산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사망자들의 사인을 대부분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170개 격실 칸막이들이 빠른 퇴로 확보를 막았다는 비판도 일었다. 경찰은 “격실은 준공 시 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사안”이라면서도 실제 건축물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소방당국 조사에서 사고 당시 지하 1층의 출입구 대부분이 잠겨있거나, 뒤늦게 열렸다는 직원 증언이 나왔다. 지상에 있던 직원이 주차장 밖으로 솟아오른 연기를 발견한 뒤에야 지상 1층 방범실에 출입구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 측이 백화점 개장 전 물품 도난 등을 막기 위해 일부 문을 잠궜던 것으로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1일 <본지>의 취재에서 출입구 개폐 문제와 관련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회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아울렛은 사고 3개월 전 소방안전 점검에서 화재감지·피난 설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특히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측은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화재도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만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정지선 회장 처벌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 비판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화재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 출처=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직후 입장문에서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서, 해당 발언이 중대재해법에도 적용되는 발언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역상생 등의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대전 현대아울렛 앞에서 화재사망 하청노동자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2022.9.28/출처=뉴스1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이번 사고에 관련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지난달 28일 대전 현대아울렛 희생자 추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으로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화재 발생 당시 현대아울렛 측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약속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대백화점 쪽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현대百 그룹 '상생 책임' , 직원 지원 나서...
유족 보상안 재촉 논란은 ‘부인'

 

경찰이 압수물품들고 현대아울렛을 나서고 있다. 2022.09.28 / 출처=뉴스1

 

사고 후 약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원인 규명은 묘연하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백화점 영업 재개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백화점 측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 된 뒤 영업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 직원 천 명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도급업체 직원 지원과 화재로 손상된 재고 상품에 대한 보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유족보상에서는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유족은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보상금은 이 정도 수준이 최대이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며 “조문객을 받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벅찬 유가족들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서 “유족 중 (보상 등을) 원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린것이다”면서 “그런(재촉)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글 · 김유라 기자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kimyura@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