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맥도날드 반복되는 이물질 이슈... ‘민달팽이·철사’ 이어 이번엔 ‘기생충’
맥도날드 반복되는 이물질 이슈... ‘민달팽이·철사’ 이어 이번엔 ‘기생충’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2.11.0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식약처 조사 결과 “비위생 적발 최다”
- 이물질 나와도 쉬쉬? ‘비밀유지조항’ 논란
- 맥도날드 “재발 방지 위해 내부규정 점검할 것”

 

맥도날드의 이물질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 이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 '필레 오 피쉬 버거'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이 이물질은 기생충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 2~3cm 정도 길이의 고래회충 유충은 위장벽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한다. 인체에 들어오면 구토와 급성복통, 위궤양 형성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측은 생선 패티 생산 과정에서 엑스레이 등의 검출기를 통해 제품을 점검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맥도날드는 "열에 약한 고래 회충은 60도의 온도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사망하게 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필레 오 피쉬 버거는 내부온도 71도까지 가열 조리돼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위 사건으로 관할시 보건소의 매장 방문이 진행됐으며 관련 처분은 없었다.

 

민달팽이, 철사, 기생충까지...
‘비위생 적발 최다’ 오명

 

맥도날드 청담점 위반 내용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맥도날드의 이물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해당 매장(청담점)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조리장 내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매장에는 50만 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된 햄버거에서 2cm 가량의 철사가 나왔다. 이 철사는 햄버거 취식 도중 발견된 것으로, 소비자는 입 안에서 삼킬 뻔했던 이물질을 뱉어내야 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9월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 출처=tv조선 캡처 

올해 초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사는 임신부 A씨가 인근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후 집에서 먹으려다 햄버거 양상추에 달라붙은 민달팽이를 발견했다.

당시 4cm 길이의 검은 민달팽이는 눌려서 터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이물질 사건으로 생산 과정 및 매장 위생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달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5년 동안 위생관리 부실이나 이물질 혼입으로 적발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맥도날드는 적발률 최대 매장에 이름을 올렸다. 400개 매장을 보유한 맥도날드의 적발 건수는 86번, 적발률은 21.5%에 달했다.

 


위생불량·이물질 적발비율 상위업체

  매장 적발건수 적발비율
맥도날드 400 86 21.5%
동대문 엽기떡볶이 530 51 9.6%
설빙 456 42 9.2%
맘스터치 1314 118 9.0%
롯데리아 1342 117 8.7

2017년~2022년 6월 기준 (출처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식품의학안전처)


 

백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식품위생 관리는 뒷전”이라면서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햄버거 빵 등의 일부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스티커를 덧붙여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지난 16일 <본지>의 취재에서 위생 우려에 대해 “주방 및 매장 구역별로 엄격한 식품 위생 준수 사항이 적용되며, 이와 관련 정기적인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체 점검 및 외부 기관의 점검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전문 업체를 통한 살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물질 나와도 비밀?
깜깜한 소비자 ‘알 권리’

 

더 큰 문제는 맥도날드 측이 이물질 사건이 발생 시 고객에 제시하는 ‘합의 동의서’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번 고래회충 논란에서 맥도날드 측은 고객에게 50만 원 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비판이 커지자 사측은 “보상 비용 제공 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 상 동의서에는 당사자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밝혀지지 않은 이물질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인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하고 있으나, 고객님께 불쾌하게 인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ㆍ김유라 기자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kimyura@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