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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도 살고 싶다! 죽음 대신 불임 모이를 달라!
비둘기도 살고 싶다! 죽음 대신 불임 모이를 달라!
  • 김진주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홍보위원
  • 승인 2024.02.2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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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비둘기 먹이 금지 대신 불임 모이 제안
지난 1월 3일과 2월 20일,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등 동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고라니와 비둘기 먹이를 금지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판하며, ‘불임모이 급여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2월 20일 집회 모습.(사진 제공: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지난 1월 3일과 2월 20일,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등 동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고라니와 비둘기 먹이를 금지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판하며, ‘불임모이 급여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2월 20일 집회 모습.(사진 제공: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

 

‘귀하다’, ‘드물다’는 그 자체로 대접받는 요소이며 표현이다. 정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때는 산아제한정책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출산장려정책을 내놓는다. 인간 외 동물,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도 비슷하다. 특정 동물 종(種)의 개체 수가 계속 줄어 멸종할 지경이 되면 보호종이 되고, 계속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유해종이 된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쫓기는 새’가 돼버렸고, 이제는 ‘굶기는 새’가 될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도 계속 증가하는 개체 수 때문이다. 비둘기들은 그들대로 만원버스의 삶에 시달리며, 사람들은 대책 없이 늘어나는 비둘기를 보며 혐오를 키워왔다. 결국, 인간과 비둘기와의 공생 가능성은 ‘개체 수 조절’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은 TNR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지자체 고양이급식소 등을 통해 공식화됐다. 길짐승인 고양이는 TNR(Trap-Neuter-Return, 길고양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후, 포획한 장소에 다시 풀어주는 것)을 통해 개체 수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TNR은 날짐승인 비둘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불임모이 급여’다. 2022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도심 집비둘기에게 불임모이를 급여한 이후 3년간 비둘기 개체 수가 55%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3일과 2월 20일,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을 비롯한 동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라니와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놓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다”라며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리고 ‘불임모이 급여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글·김진주
본지 홍보위원. 동물권 문제는 모든 사회적 문제(환경, 노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식민지 등)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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