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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모르게 배민1 가입, ‘대필 서명’ 논란에 배민 입 열었다
점주 모르게 배민1 가입, ‘대필 서명’ 논란에 배민 입 열었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4.03.18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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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공식 로고
배달의민족 공식 로고

배달의민족이 점주의 의사와 무관한 ‘대필서명’으로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1에 강제가입시킨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점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규 서비스에 가입돼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2월 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는 지난달 초 '배달의 민족' 신규 중개 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아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며칠 뒤 강제 계약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배민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문제의 직원이 같은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가입 권유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배달의민족이 신규 요금제에 자영업자를 강제가입시킨 사례는 더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요식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 배민1 서비스 2건이 계약된 것을 발견하고, 배달의민족과 지역 담당 매니저를 고소했다. 그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됐으며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협력업체 영업직원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조치를 취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적 지시 정황에도…배민 “협력업체 영업직원이 규정 어긴 것”

그러나 배달의민족의 배민1 강제 가입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협력업체의 전직 영업사원은 지난 1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조직적 지시로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영업 압박에 시달린 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직 사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민 협력업체 담당자들은 업체명과 성공 여부를 메신저로 공유하고, “대필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라”는 대화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한 전직 사원은 “하루에 전화를 30~50통 돌리면서 대필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14일 <본지>의 취재에서 “당사에서는 대리서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슈 발생 직후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미가입 업주의 개인정보를 배민이 협력업체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주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활동”이라며 “협력사는 당사와의 계약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광고 상품 가입 안내 등 이용 목적 안에서 업주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수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배민1 '대필서명' 공식 사과

논란이 계속되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1 가입 대필 서명'과 관련해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협력업체의 영업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사실조사 및 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사는 지역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가 부당 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우아한형제 측에 따르면 협력사 임의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재활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상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의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우아한형제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한 뒤 공지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력업체 교육을 강화하고 사장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14일 <본지>의 취재에서 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 관련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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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김나현 기자 tmng1002@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