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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에 많이 당황하셨죠”
“국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에 많이 당황하셨죠”
  • 김종엽
  • 승인 2013.09.13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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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오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하 직함 생략)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하 직함 생략)도 선서를 거부했다.가뜩이나 더운 여름날이 더욱 덥게 느껴진 하루였다.두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근거는 그들이 스스로 소명했듯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이다.전자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후자에 따르면 누구든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 형사재판 중인 김용판과 원세훈은 이 두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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