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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과 악당
검열과 악당
  •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발행
  • 승인 2014.02.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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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비판적 발언에 적용될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표현자유의 원칙은 오랫동안 침해당해 왔다. 2001년 10월 25일, 9·11 테러에 따른 공황상태의 분위기에서 애국자법이 통과되었는데, 미국의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러셀 페인골드만이 이 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애국자법에는 하원의원들이 대테러 전쟁을 수행한다는 핑계로 일괄적으로 채택한 몇몇 자유침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3년이 지나고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조치들은 여전히 미국의 법으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내무부 장관은 자유보다는 질서와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억압도구를 만들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이런 도구들을 만들려는 내무부 장관 주변에는 늘 걱정하고 분노하는 대중이 모이게 된다. 프랑스는 1월에 ‘인간 존엄성 존중’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 모임과 공연을 예방차원에서 금지했다. 내무부 장관 마뉴엘 발스는 ‘더 이상 코미디언도 아니고’, ‘활동 방식도 더 이상 창작적이지 않은’ 디외도네(코미디언, 가수, 배우 및 사회운동가)의 반유태주의적 장광설에 반대하면서 “법률의 강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1)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민주국가라면 치안담당 장관이 공개적으로 유머와 창작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판단을 포함, 어떠한 미학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아무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830년 7월, 샤를 10세는 왕령으로 언론의 자유를 폐지했다. 당시에 언론자유 지지자들 중 한 사람은, 후에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전 검열 원칙의 정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정당화했다. “탄압이 있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처벌이 손실을 보상해주기는커녕 손실과 더불어 논란거리를 추가로 만들어준다.”(2) 그런데, 왕령이 발표된 다음날, 신문 종사자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어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을 출간했다. 대중은 신문을 읽고 논평하기 위해 재빠르게 행동했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 샤를 10세의 체제가 전복되었다.

거의 2세기가 지난 지금, 폭도, 소외된 자, 악당의 트위터 계정에 수만 명의 팔로어 구름처럼 몰려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실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통해 자유롭게 모임을 할 수 있다. 몇몇 공연과 대중 모임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인터넷망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마찬가지로 제재해야만 하는 것일까? 제재하는 것은 곧바로 ‘시스템’의 희생자들을 선동적인 상인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선동적 상인의 지극히 망상적인 비난을 믿어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한 전직 사회당 출신 장관은, 마뉴엘 발스의 최근 발의에 대해, “일종의 예방적 법규를 낳게 되는, 심지어 표현의 자유에 앞서 도덕적 검열을 낳게 되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걱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감정, 분노, 비열함에 대한 격분 때문에 최고로 멋진 영혼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3)는 결론도 잊지 않았다. 

글·세르주 알리미 Serge Halimi

번역•고광식 kokos27@ilemonde.com
주요 역서로 <성의 역사> <방법서설> 등이 있다.

(1) <오주르디 앙 프랑스(Aujourd’hui en France)>와의 대담, 파리, 2013년 12월 28일.
(2) 장-노엘 잔느네(Jean-Noël Jeanneney), <역사를 장식한 언론의 전성기>, 플라마리옹(Flammarion), 파리, 2013년, 28쪽.
(3) “디외도네 사건에 대한 자크랑의 발언: ‘국가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엄청난 퇴행이다’”, <르몽드>, 2014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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