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의미로서의 ‘형식적 민영화’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민영화의 의미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다.이 규정은 소위 ‘관(官)/민(民)’ 또는 ‘국가/시민사회’라는 이분법에 기초하며 행위주체가 국가기관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으로 바뀐다는 점이 핵심이다.단순히 행위의 주체만 대체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민영화’라 칭할 수 있다.
‘형식적 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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