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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합병특혜’ 국민연금 홍완선 집중 수사
특검, ‘삼성 합병특혜’ 국민연금 홍완선 집중 수사
  • 김성연 기자
  • 승인 2016.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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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완선 전 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 계약 당시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삼성 합병특혜' 의혹과 관련해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해 조사에 돌입했다.

홍 전 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 계약 당시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흡수합병 계약 의결 당시 미심쩍은 합병찬성을 의결하고, 이로 인해 5900억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입어 그 경위에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일가에 제공한 자금이 합병을 국민연금이 승인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이 고문으로 있는 투자회사 '프라이머리 인베스트먼트'에 삼성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인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공식 수사개시 첫날인 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과 서울 논현동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내 주식운용실, 정책과, 재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홍 전 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하다 청와대와 복지부 등 윗선의 압력을 받은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계약 당시 찬성결정이 이뤄진 과정 등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지만 대가성 등 구체적 사안은 규명해내지 못하고 특검에 공을 넘겼다. 국민연금 등에 대한 압수수색·조사로 사전 정지작업을 끝낸 특검팀이 홍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자 어느 정도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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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기자
김성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