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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이건희 대리인’, 이학수와 싸우는가?
나는 왜 ‘이건희 대리인’, 이학수와 싸우는가?
  • 심정택 | 작가, <이건희전>의 저자
  • 승인 2017.12.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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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성탄 전야. 대형 할인점에는 식료품들이 넘쳐났다. 집에 돌아와서 열어본 냉장고.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으로 가득했다. 강남 아파트에서의 결혼생활, 사업체, 아이들… 너무 많이 가졌다는 느낌, 불안감이 들었다. 불과 몇 년 후,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손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 악랄해지는 과정과 그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빼앗기지 않으려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쥐려고 할 때 인간은 악랄해지고, 또 초라해진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면 선해진다. 천성이 선해서가 아니고, 지킬 게 없으니 선해진 거다. 잃을 게 없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다. 절대자가 나에게서 두려움을 앗아간 것이다. 물론 주변 기도의 힘이 크다. 

이학수가 3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예전처럼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면 힘들고 불안했을 것이다. 소송에서 지면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원고인 이학수도 소송에서 졌을 때 나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소송은 출발부터 공평할 수 없었다. 

살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삶의 격랑에 휩싸일 때가 있다. 나는 10여 년 전 그런 경험을 했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책을 출간하면서 유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편한 상황에 휩싸일 때처럼 억울한 건 없다.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고로 소송을 당할 때다. 소송은 공적영역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체계 속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한 고소‧고발이 횡행한다면 그 사회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는 원고이고, 나는 피고다. 피고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위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다.

이학수가 소송을 한 진짜 이유는?

책이 출간됐다. 그리고 2016년 3월 초, 통고서라는 게 날아왔다. 법적인 조치를 전제하는 내용이었다. 당황했다. 출판사는 적극적인 판촉을 미뤘다. 4월 정식으로 소가 제기됐다. 일단 이학수가 목적으로 하는 책의 적극적인 판매 및 배급은 막은 듯 보였다. 소송에 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 거물인 이학수가 왜 사회적 영향력이 미비한 나를 직접 상대할까. 두 번째,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왜 민사로 제기했을까 궁금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6년 가을 터진 ‘최순실-박근혜-이재용’ 게이트를 보면서 알게 됐다. 책 내용 중 시국과 연결되면 발화성이 높은 부분이 꽤 있는 듯했다.

하필이면 이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언론계 지인으로부터 지방 소재 중대형 제조업체의 서울주재 홍보 및 대관업무 임원으로 나를 추천한다는 고마운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적극적으로 응할 수가 없었다. 억대 연봉에 승용차 제공이라는, 당시 내가 처한 상황으로서는 도무지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나 곧 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추천인과 해당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염려스러웠다.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3년 가까이 이재용으로의 지배구조 완성이라는 지상과제에 매진했다. 현직 주요경영진은 물론이고, 이학수와 같은 전직 주요경영진도 그 역할을 자임한 듯했다. 그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이학수에 앞서 비서실장을 지낸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독일 체류에 대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양해경 전 유럽삼성 사장들이 ‘그들’일 수 있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그 후에 얻었다. 통상 형사소송은 사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이학수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했던 듯싶다. 소송형식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의 입장을 대리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소송 초기, 삼성 미래전략실 홍보라인과 접촉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삼성맨들은 “전직 삼성맨들 간 개인들 간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비난을 늘어놓았다. 이것이야말로 명예훼손 아닌가. 이 전 부회장과 나와의 개인 간 문제라면서, 삼성홍보맨들이 왜 나를 비난하는가. 

<이건희전>의 많은 내용들이 게이트의 진행 사안들과 중첩된다. 서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부적절한 관계를 직접 또는 암시하는 내용도 있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의 유럽에서의 활동 관련) 삼성의 유럽 현지조직인 ‘유럽 삼성’의 위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전 직장 상사가 내준 방에 머물고 있었다. 설사 소송에서 진다고 한들 내어놓을 재산이 없었다. 인근 삼성산 성당과 레지오 활동을 하던 명동성당, 양성과정에 있었던 수도회의 기도로 버텼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법무에 밝은 멘토님, 섬세한 업무 스타일에 선하고 진취적인 변호사님, ‘인디언 썸머’를 꿈꾸는 친구, 적극적으로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심 나를 응원해준 전 삼성 선후배 몇 명이 나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2016년 12월 14일, 1심 판결일 오후,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부회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기각판결이 났다. 나는 모든 공을 변호사에게 돌렸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었다. 첫 번째 소송을 불과 며칠 앞두고 변호사가 선임됐기에, 사안에 대한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 다행히 재판부로부터 변론기일 연기요청이 수용됐고, 그 덕택에 변호사를 앞세워 재판에 임할 수 있었다. 1심 선고가 난 몇 며칠 뒤, H신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차분하게 인터뷰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럭저럭 중요한 사안들이 기사화됐다. 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누구든 자신의 권리가 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명예훼손 소송을 거는 게 당연하다. 표현의 자유가 앞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가 공인이라 부르는 이들은 통상 권력, 지위, 재력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는 스타, 사회적 명망가 등을 얘기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인으로서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전을 쓰게 됐다. 이 회장은 은둔의 경영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관저(숙소)에서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회장은 현행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법 체제에서 지배구조상 오너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가 출근해 경영을 하든, 하지 않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여하튼 삼성을 당대에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으니 말이다.”

표현이란 것은, 말과 글로 나타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술자리에서 대통령 등 권력자를 욕하면 신고당해 치도곤을 당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일로 끌려가는 일은 없다. 그러한 행위를 비난이 아니라 공인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보편화한 듯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그 주변 및 시대적 흐름을 통해 산업사적인 사실들과 버무려 글을 썼다. 이 맥락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도 공인이다. 출근하지 않는 은둔의 경영자를 대리해 그룹을 20여 년 경영했다. 420여 쪽의 책 전체 내용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언급은 5~6쪽도 되지 않는다. 그 중 상당 부분은 은둔의 경영자를 대신한 2인자의 고충과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는데, 이에 이 부회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뒤따른다. 그는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동피고, 출판사는 누구 편인가?

글에 의한 표현은, 페이스북 등 SNS, 언론매체, 출판물 등 다양한 형식을 가진다. 출판에도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일부 담기기는 하지만, 언론과는 영역이 다르다. 나는 출판을 통해 글을 썼다. 저자와 출판사의 협업이다. 내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출판사의 태도다. 당연히 공동피고 입장인 출판사가 작가와 같은 처지에서 나를 변호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번 소송과 관련, 출판사에 도움이 되라고 준 자료와 직원에게 보낸 개인 이메일이 ‘준비서면 제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개됐다. 원고가 이 자료를 나를 공격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소송 초기에는, 출판사로부터 도움받은 측면도 없지 않다. 1심 판결 언론보도로 인해, 책이 홍보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사는 적극적인 판촉을 할 의사가 없었던 듯하다.

이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의 다른 측면은, 책의 회수와 책 내용에 대한 인터넷상의 소개를 거둬들이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를 소장에서도 분명히 했다.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출판사의 소극적인 태도는 원고가 의도한 결과에서 나온 듯하다. 

일단 소송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손해를 피할 수 없다.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말이다. 또한, 이 소송은 애초에 공평할 수 없다는 게 상식 아닌가. 수조 원의 재력을 지닌 원고와 신림동 고시촌 방을 빌려 살고 있었던 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준 내 변호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법대로”를 외치는 기득권자들의 속내

많은 이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음을 안다. 나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기득권자들은 “법대로”를 외친다. 대한민국은 3심제다. 3심제 자체가 기득권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재판이든 소송이 길어질수록, 약자에게는 절대 불리해진다. 이학수는 2016년 3월, 일흔이 넘은 나이에 고려대 교우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가 왜 그 자리에 올랐을까 생각해 본다. 이학수는 이건희 회장의 대리자였다. 일명 가신인 셈이다. 삼성전자 등 사업부를 직접 맡아 글로벌 매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 갤럭시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도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에 달해도 수백억 원의 보너스에 그친다. 그의 재산형성은 불법은 아닐지라도 편법의 결과일 수 있다. 그는 실제 이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그가 축적한 재산들이 상속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축적 가능한 범위인지, 그 과정이 온당한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진행했던 일명 ‘이학수법’ 발의가 왜 흐지부지됐는지 또한 그와 무관할 수 없는 삼성의 구조적 문제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2심 판결로 <이건희전>으로 인해 이학수가 명예훼손 당하지 않았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권력, 산업권력 등 수구 기득권자들이 “법대로”를 외치는 데는 나름의 전략이 있다. 시간을 벌고 역전할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삼성은 1998년 12월 공식적으로 자동차 사업을 포기한 후 은행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투자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손실 보전을 정부로부터 요구받고 “법대로”를 외쳤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정부로부터 받아낸 게 삼성생명 상장이었다. 2008년 김용철 전 구조본 법무팀장의 폭로로 소위 삼성특검이 진행됐으나 상당 부분 차명이었던 삼성생명 주식을 되돌려 받는 양성화 과정을 거쳤다. 

다른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봤으면 한다. 군사독재정권 시대에는 권력이 펜을 탄압했다.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현시대에서는 자본이 펜을 탄압한다. 한국의 언론 산업 생태계 속에서, 다수의 언론이 자본의 통제 하에 있음을 모르는 이는 없다. 이제 탄압-피탄압이라기보다, 공생관계로 발전한 듯하다. 국내에는 삼성과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있다. 대개 삼성을 칭송하는 것들이다. 나 역시 출간 전에 모 출판사로부터 그러한 요청도 받았었다. 평전은 영어로 ‘Critical Biography’다. 대상이 되는 인물이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비판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평전의 속성인 것이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는 한국의 재벌자본은 그런 상식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자본권력도 한쪽으로 쏠리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약자의 유일한 방어망, 소셜 미디어 

나는 재판에 임하면서 외로웠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 택한 수단이 SNS다. 게이트와 관련된 삼성의 행태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게 됐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태도에 대한 전략 분석>과 <이재용과 그의 어머니 홍라희 전 리움관장, 이재용의 삼촌 홍석현 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 간의 관계 분석>이다.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이 분석 기사들은 반향이 컸다.   

소송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내용들이다. <이건희전>이 순조롭게 팔렸으면 고작 2~3쇄에 그쳤을 것이다. 경영 및 산업 관련 서적은 잘 팔려야 1만 권이라고 한다. 나의 삼성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쳤을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 자기검열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나는 이학수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모든 형태의 내 글들에 대해 자기검열에 빠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특검이, 미국의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이 2017년 1월 골든 글로브상 수상식에서 한 말을 인용했다. 

“할리우드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이 넘쳐납니다. 이들을 다 쫓아내면 미식축구와 이종격투기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국정을 농단할 정도로 정치권력을 뛰어넘은 삼성과 삼성 전 현직 간부들이 행하는 소송은 그 과정이,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가 작성하는 블랙리스트 이상으로 그 자체로 상대를 압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마련이다.  


글·심정택
칼럼니스트, 산업분석가. 쌍용자동차 입사 후 1993년 삼성그룹으로 옮겨 삼성그룹 21세기기획단을 비롯해 삼성자동차 경영기획실과 자동차소그룹 조사 부문 간사, 삼성그룹 대외협력단, 에스원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저술활동에 매진 중이다. 저서로 <삼성의 몰락>, <현대자동차를 말한다>등이 있다. 
 
[소송사건 요약]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전>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 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회장이 심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부회장의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해 사실적 내용을 통해 작가의 의견과 평가, 세간의 평을 적은 것”이라며, “좋은 내용만 담지 않고, 비판적 내용도 들어가 이 전 부회장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역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상당성이 있다”며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 씨는 지난해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평전을 펴내며 그 안에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책은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 이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실었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차명 비자금의 사용·배분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분석하거나 이 전 부회장 재산이 5조 원 정도임을 밝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만들어놓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나섰다는 부분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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